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 월급 10% 넘으면 줄여야 할까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월급의 10%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인 사람과 700만 원인 사람은 같은 10%를 내더라도 생활비 부담이 다릅니다. 대출 원리금, 자녀 수, 맞벌이 여부와 비상금 규모에 따라서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개인 보장성보험만 기준으로 보면 월 실수령액의 5~10%를 1차 점검 범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약 20만~40만 원,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800만 원이라면 가구 전체 보험료 약 40만~80만 원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10%를 넘는다고 무조건 과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5%보다 낮다고 필요한 보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보험료를 내고도 생활비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월급과 가족 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습

개인 보장성보험료는 월 실수령액의 5~10% 안에서 먼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라면 약 15만~30만 원, 500만 원이라면 약 25만~5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700만 원이라면 가구 전체 보장성보험료를 약 35만~70만 원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주거비와 대출 부담이 큰 가정은 보험료 10%도 빠듯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이면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주 소득자의 사망보장 때문에 평균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월급의 10%를 적정 보험료의 정답이라기보다 보험계약을 한 번 펼쳐보는 기준선 정도로 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하는 방법

보험료 비율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월 개인보험료를 가구 실수령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 개인보험료 ÷ 월 가구 실수령액 × 100

예를 들어 가족 전체 개인보험료가 월 60만 원이고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6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비율은 10%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보험이므로 이번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도 차량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 성격이 강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따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역시 위험 보장보다 자금 적립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로 나누어야 보험료가 높은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2. 월급보다 필수생활비를 먼저 빼야 한다

월 실수령액이 같더라도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다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어도 대출 원리금과 주거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가는 집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는 집은 보험료 여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주거비, 대출 원리금,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지원금을 먼저 빼봐야 합니다. 비상금과 노후자금을 위한 최소 저축액도 남겨야 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적금을 중단하거나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고 있다면 보험료 비율이 10%보다 낮아도 현재 가계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생활비와 저축에 문제가 없다면 소득의 10%를 조금 넘는다고 무조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족 전체 보험료를 한꺼번에 더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만 확인하면 실제 가계 부담을 놓치기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보험료, 자녀보험, 운전자보험과 부모님 대신 내는 보험료까지 모두 합쳐야 합니다. 3개월납, 6개월납이나 연납 계약도 월평균으로 바꿔 더하면 됩니다.

남편 보험료 24만 원, 아내 보험료 21만 원, 자녀보험 9만 원, 운전자보험 4만 원과 부모님 보험료 지원 12만 원을 내고 있다면 실제 가구 부담은 월 70만 원입니다.

가구 실수령액이 6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비율은 약 11.7%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때 가족 전체 지출을 더하되, 부모님 보험료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은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구분한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보험은 구조가 다릅니다.

보장보험료는 질병, 상해와 사망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는 돈입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일부가 쌓이도록 설계된 금액으로 만기환급형이나 저축 기능이 포함된 상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비율이 높다면 보험증권에서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과 갱신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험을 저축처럼 생각해 적립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같은 돈을 예금이나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을 먼저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나이가 달라져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료만 보고 바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5. 큰 위험부터 남기고 소액 특약을 줄인다

보험료를 낮추려고 모든 특약의 보장금액을 조금씩 줄이면 정작 큰 사고에 필요한 보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병원비를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 암·뇌·심장질환처럼 치료비와 소득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질환의 진단비,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자의 사망보장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원일당, 소액 수술비와 특정 질환 특약이 여러 계약에 반복돼 있다면 보장금액과 지급조건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보험은 병원에 갈 때마다 소액을 돌려받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 큰 질병이나 사고로 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저는 특약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무엇인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6. 갱신형 보험은 미래 보험료까지 본다

가입한 보험의 계약 상태와 보장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ont.insure.or.kr

현재 보험료가 저렴해도 갱신형 특약이 많다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때 지금 납부하는 금액만 보면 부족합니다. 갱신 주기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 은퇴 이후에도 납부해야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어도 몇 차례 갱신 후 3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처럼 갱신이 일반적인 상품과 암·뇌·심장 진단비까지 갱신형으로 구성된 보험은 구분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비갱신형 역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보험료와 총 납입기간이 다르므로 끝까지 내야 할 총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7.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 멈추면 과할 수 있다

보험료가 월급의 10% 이내라도 비상금과 노후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다면 현재 가계에는 부담스러운 계약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이지만 모든 여유자금을 보험료에 넣으면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돈이 없고 보험료를 내기 위해 카드 할부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다면 보험 구성을 다시 볼 시점입니다.

보험료를 내면서도 최소한 생활비 3~6개월분의 비상금과 장기저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은 약속된 사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지만 비상금은 사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적정 보험료는 월 얼마일까?

월 실수령액의 5~1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별 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라면 약 12만5천~25만 원, 300만 원이라면 약 15만~30만 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라면 약 20만~40만 원, 500만 원이라면 약 25만~50만 원입니다.

월 실수령액이 600만 원이라면 약 30만~60만 원, 맞벌이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800만 원이라면 가구 전체 약 40만~80만 원입니다.

다만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실제 적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외벌이 가정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장기 치료에 대비할 필요가 큽니다. 맞벌이이고 비상금과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일부 진단비를 낮춰도 가계가 위험을 감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과한지 보여주는 신호 5가지

보험료 비율이 높지 않아도 계약 구성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있다면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입한 상품의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을 모르거나 갱신 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경우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같은 질병의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가 여러 보험에 반복돼 있다면 중복 특약이 보험료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하지 않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다면 현재 보험료는 소득에 비해 과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녀보험은 월 얼마가 적당할까?

자녀보험도 월 보험료보다 보장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작은 질병과 사고까지 걱정돼 특약을 계속 추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활용 가능성이 낮은 소액 특약까지 넣으면 납입기간 동안 내는 총보험료가 커집니다.

자녀보험은 부모의 소득이 줄어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보험료 때문에 교육비와 비상금 준비가 부족해진다면 가계 전체로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큰 치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일상적인 통원비와 소액 치료비는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에 해지부터 하면 안 된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도 기존 보험부터 해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과거 치료 이력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보험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가입 직후부터 모든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가족 전체 보험계약과 월 보험료를 조회하고 보장내역과 중복 특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새 보험이 필요하다면 가입 승인과 보장 개시 조건을 확인한 뒤 마지막에 기존 계약의 해지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 현실적인 결론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묻는다면 개인 보장성보험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의 5~10%를 1차 점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10%를 넘는다면 적립보험료, 중복 특약, 갱신형 보험과 부모님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가 포함됐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비율이 10%보다 낮더라도 보험료 때문에 비상금과 노후저축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현재 가계에는 과한 보험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내고도 생활비와 대출상환에 문제가 없고 비상금과 저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10%를 조금 넘는다고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험료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숫자에 맞추는 것보다 소득이 줄어도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많아도 비상금이 부족하고 대출 원리금 부담이 크다면 가계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하기 전 우리 집 순자산보다 중요한 가계 안전성 지표 5가지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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